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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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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청년 간 문화교류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청년대회”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말한다. 2. “서포터즈”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및 단체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기간)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한다. 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구성된 날부터 2027년 8월 8일까지로 한다.

제5조 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계청년대회 관련 홍보 활동 2. 세계청년대회 참가자 안내 및 문화교류 활동 3. 구로구 관광ㆍ문화자원 홍보 활동 4. 구로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상권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서포터즈의 교육

제6조(서포터즈의 교육) 구청장은 소양교육, 안전교육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서포터즈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 중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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