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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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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2024.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협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4,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3.14.>

제4조의2 의회동의

제4조의2(의회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탁기관 선정 전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 등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1. 민간위탁의 목적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4. 위탁기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제4조의3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7.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8. 재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의회 심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14.]

제4조의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4조의3(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9.23.]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 2024.12.26>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사항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26>]

제7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기관,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기술사ㆍ건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12.26>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6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심사를 포함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6>]

제10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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