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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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 민주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 다음 비례대표 순서에 의하여 임시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제8조(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① 의장ㆍ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후보자 등록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