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지원방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문화행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제5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구청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2. 교통ㆍ환경 등 행사장 주변 기반시설의 조성ㆍ정비 3.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 5. 재난안전ㆍ보건 등 행정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 민간 참여 활성화

제6조(민간 참여 활성화) 구청장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 확대 및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민간단체와 구민의 활동 2. 국제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