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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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업하려는 점포 또는 운영 중인 점포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구로구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의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 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