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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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3.> 1.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9.23.> 1.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 구로소방서장 3. 구로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담당 부대장 5. 구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보건소장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부(사)장 7. 구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안에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ㆍ기관 단체 등 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 담당과장이 되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