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2023.3.30.>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센터, 체육공원, 운동장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 광고ㆍ게시ㆍ전람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울주군민”이란 체육시설 사용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27]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이나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군민이 경기 최소인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군 관내 기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등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2.9.27>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분기별ㆍ월별 주민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전국 단위 및 군수기 체육행사 계획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계획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군수는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제6조 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체육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3.30.>

제7조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제7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2024.5.2.> 2. 경기장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7, 2016.10.27., 2023.3.30., 2024.5.2., 2026.9.23.> <img src="/flDownload.do?flSeq=169593795&gubun=ELISIMG" alt="img1695937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9.27> [제목개정 2014.8.7]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수입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8.7]

제11조 초과사용료 등

제11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9.27>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1. 삭제<2016.10.27> 2. 삭제<2016.10.27> 3. 삭제<2016.10.27> 4. 삭제<2016.10.27> 5. 삭제<2016.10.27> 6. 삭제<2016.10.27> 7. 삭제<2016.10.27> ②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울주종합체육센터, 울주실내테니스장, 울주파크골프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을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주군민 50퍼센트 이상이 조기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3.30., 2024.5.2., 2026.9.23.> ③ 군수는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23.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9.27, 2014.8.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