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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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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36에 둔다. <개정 2011.12.2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0.9.17.> 1. “시설”이란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삭제 <2020.9.1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0.9.17.> 1. 공연ㆍ전시회(전시체험교육을 포함한다)ㆍ문화예술교육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2022.12.29.>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제5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회관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2.12.29.>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 위탁계약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다른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2026.9.23.>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정보 및 교육분야 각 2명, 관계공무원, 그 밖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주민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7.>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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