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2025.5.8.>
울주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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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2025.5.8.>
제2조(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9.12., 2025.5.8.>
제3조(적용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19.12.26., 2021.12.29., 2025.5.8.> ② 삭제 <2025.5.8.> [제목개정 2025.5.8.]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9호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결정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7.03.30, 2018.11.1, 2019.2.14., 2019.12.26., 2021.12.29., 2022.12.29., 2024.9.12., 2025.5.8., 2026.9.23.> 1. 경로당의 보수 2. 경로당의 신축ㆍ증축ㆍ개축 3.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ㆍ교체ㆍ신설 4. 주민운동시설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운동기구 보수ㆍ신설 5. 가로등,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ㆍ교체ㆍ신설 6. 담장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석축과 옹벽의 보수ㆍ보강 7. 도로, 보도, 주차장의
제4조의2(지원기준)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2024.9.12.>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4.9.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5.8.>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 1. 군 소속 공무원 4명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 ④ 삭제 <2015.10.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0.1>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20.12.31., 2025.5.8.>
제8조 삭제 <2024.9.12.>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ㆍ홍보 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ㆍ자문 4. 공동주택 민원상담ㆍ관리 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
제10조(자문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전문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공동주택 외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 1. 공사ㆍ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2. 공사ㆍ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 3. 공사ㆍ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 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이 경우 군수는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