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9.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23.>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3.>

제6조 지원 내용 및 기준

제6조(지원 내용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법적대응에 필요한 사항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6.9.23.>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1.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2.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및 지원금품 3.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연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7조의2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제7조의2(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조문 신설 2026.9.23.]

제8조

제8조 <삭제 2026.9.23.>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공무원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2. 공무원등과 민원인이 의료비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경우

제1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10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4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9.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