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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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및 그 기업으로 전환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 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입주대상) ① 제3조에 규정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은 안성시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및 안성시 소재 창업보육센터를 수료한 기업으로 한다. ② 안성시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입주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기업을 입주시킬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모집공고) 입주대상 기업은 공고하여 모집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ㆍ평가하고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내 총 업체수의 5분의1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전에 1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9. 28.> ② 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금의 관리 및 절차) ① 삭제 <2026. 9. 23.> ② 삭제 <2026. 9. 23.>
제12조(벤처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대학(2년제 이상을 말한다) 또는 연구소등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여부는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지급절차 및 관리감독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