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안성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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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2025.07.25.> 1.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4.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25.>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 3. 1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안성시 건축조례 제605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1. 12., 2020.06.26.>
제6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6.20., 2022.07.0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09. 11. 12, 2013. 6. 20., 2020.0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17., 2020.06.26., 2022.07.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다른 위원회에 5개 이하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에 한정하여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 3. 14, 2016.5.17., 2020.06.26., 2021.07.09., 2022.07.01.>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 [제목개정 2025. 7. 25.]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2025.07.25. 단서 신설 2025.07.2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26., 2025.07.25.>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07.25.>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26., 2025.07.25.> [본조신설 2015.8.3.]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6. 2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07.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0.06.26.>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07.01.> 가. 영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나.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지하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 5. 삭제 <2022.07.01.> 6.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