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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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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당사자”란 공동주택 분쟁조정의 신청인, 대리인, 대표자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의 대표”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단 대표 또는 대표로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건축법」,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2. 제1호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공동주택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ㆍ재난이 발생하거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 나.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안전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가 안전에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

제5조(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6조(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8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안건의 심의ㆍ조정을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원이 해외 출장, 질병 및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조정과정과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인 사람이 해당 조정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조정안건에 대해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위원장은 회의 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의 진행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조정 신청

제11조(분쟁조정 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

제12조(대표자 선정 등) ①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안건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안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대표자를 선정한 공동의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의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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