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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천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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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천시 본청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2. 27.>

제5조 홍보학습담당관

제5조(홍보학습담당관) ① 홍보학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시장을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 감사법무담당관

제6조(감사법무담당관) 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시장을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2. 27.>

제8조 행정지원국

제8조(행정지원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ㆍ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7., 2026. 9. 23.> ③ 행정지원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9. 12. 27.]

제8조의2 미래성장국

제8조의2(미래성장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한방천연물과장ㆍ자연치유특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도시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성장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4. 12. 27.]

제9조 문화복지국

제9조(문화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 ③ 문화복지국은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전문개정 2019. 12. 27.]

제10조 경제산업국

제10조(경제산업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신속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6. 28., 2024. 12. 27.> ③ 경제산업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전문개정 2019. 12. 27.]

제10조의2 안전건설국

제10조의2(안전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안전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27.> ③ 안전건설국은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 [본조신설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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