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9. 10.13., 2013. 10.22., 2017.7.18., 2022.3.2.>
포항시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9. 10.13., 2013. 10.22., 2017.7.18., 2022.3.2.>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 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2004.7.27>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은 각각 4개반부터 10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세대부터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 및 마을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7.27, 2008.8.19., 2013. 10.22., 2017.12.27. 2018.5.8>
제4조(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의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별표 1과 같고 리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8.19., 2013. 10.22>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개정 2008.8.19> ② 이ㆍ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13.10.22, 2021.3.30.> 1. 이통장은 해당 리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리통의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4.7.27, 2005.1.11, 2008.8.19., 2013. 10.22> 2. 반장은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ㆍ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22, 2021.3.30.> 3. 이통ㆍ반장의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7.27, 개정2008.8.19> ③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단서신설 `99.12.18, 개
제6조(명예반장)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서 선정한다.<개정 2013. 10.22>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0.22, 2018.5.8>
제7조(업무) 삭제<2007.1.16>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 10.22> ②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이ㆍ통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2008.8.19., 2013. 10.22, 2021.3.30.> [제목개정 2021.3.30.]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22>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2>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22>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회, 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개정 2013. 10.22> ② 시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은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0.22>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퍼센트 범위로 한다.<개정 2013. 10.22>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개정 2013. 10.22>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사업 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여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12조(비밀유지) 삭 제<200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