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과메기문화관 2층에 둔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시험ㆍ검사인원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센터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등 지역 식품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관리 2.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 3.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통시설 위생관리 지원 4. 포항시 수산물품질인증식품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지정된 식품의 위생ㆍ품질관리 5. 지역 수산전통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 6. 지역 수산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 7.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8.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검사 의뢰

제5조(검사 의뢰) 「식품위생법」 제7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시험ㆍ검사 절차

제6조(시험ㆍ검사 절차) 제5조에 따른 시험ㆍ검사 의뢰는 별표 1의 시험ㆍ검사 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7조 검사 성적서 발급 등

제7조(검사 성적서 발급 등) ①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의뢰받은 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사 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 등으로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지 못한다. ④ 검사 성적서 발급 및 검사 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징수 등

제8조(수수료 징수 등) ①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 감면

제9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우: 5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면의 배제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검사를 취소하거나 시료를 폐기하기 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