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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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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8.7.13., 2020.11.6., 2021.12.31., 2023.11.2.>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3]</br>제2조의2</br> [종전 제2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20.11.6.>]</br>제2조의3</br>[종전 제2조의3은 제4조로 이동 <2020.11.6.>]</br>제2조의4</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7.13.]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제2조의2에서 이동 <2020.11.6.>]

제4조 교섭단체의 지원

제4조(교섭단체의 지원) 의회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내역을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 의정활동 경비 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경비 [전문개정 2023.11.2.]

제5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5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8.3.,1998.7.20.,1998.8.3,2010.7.22.,2002.7.26., 2006.7.14., 2010.7.22., 2014.7.25., 2016.4.15., 2018.7.13., 2022.8.5., 2022.12.14.>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2. 행정자치위원회 8명 3. 사회산업위원회 8명 4. 도시건설위원회 8명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11.6.>]

제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 및 청원ㆍ진정서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6.5.8.>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16.,1996.12.28.,1997.4.7.,1998.10.14.,1999.8.24.,2000.11.13.,2002.7.26.,2003.2.8.,2003.4.8.,2004.3.22., 2005.2.24.,2005.5.27.,2006.5.8.,2010.7.22.,2011.6.20.,2014.10.24.,2014.11.25.,2016.4.15.,2016.12.26.,2017.2.10.,2017.10.13.,2018.11.23.,2020.11.6.,2021.2.10., 2022.8.5., 2022.12.9., 2022.12.14., 2024.7.4., 2024.12.19., 2026.9.23.>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국, 행정국, 환경국, 장유출장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한 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제4조에서 이동 <2020.11.6.>]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8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0.11.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2020.11.6.>]

제9조 상임위원장

제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11.6.> ② 각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별도의 후보등록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2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제6조에서 이동 <2020.11.6.>]

제10조 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1.>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1.7., 2021.12.31.>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7.>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써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⑥ <삭제 2016.4.15>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제7조에서 이동 <2020.11.6.>]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1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11.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8조에서 이동 <2020.11.6.>]

제12조 위원의 선임

제12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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