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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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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문화ㆍ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Exhibition)를 유치ㆍ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2. “유니크베뉴(Unique Venue)”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이스(MICE)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MICE)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MICE)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방안 4. 마이스(MICE)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2.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3. 전문인력 양성 4.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5.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성화 6. 관련 기업 및 기관 육성 7. 국내외 교류협력 8. 마이스(MICE)산업 동향 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이스(MICE)산업 관련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마이스(MICE)산업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나. 마이스(MICE)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다.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MICE)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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