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을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업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5.7., 2018.5.10., 2026.9.23.>
거제시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을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업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5.7., 2018.5.10., 2026.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 2015.5.7., 2018.5.10., 2025.3.20., 2026.9.23.>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19세 이상인 사람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제시의회,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8.5.10.>
제4조(사전공고) 거제시장ㆍ거제시의회의장ㆍ시 산하기관의 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정일 1개월 이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6.9.23.>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5.3.20., 2026.9.23.>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6.9.23.> 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개정 2014.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5.10.>
제7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19.6.5., 2026.9.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행자 지정 승인 신청서를 시자등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23.>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2026.9.23.>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계약한 경우 5.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삭제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