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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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후계농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ㆍ청년농업인”이라 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후계ㆍ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후계ㆍ청년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ㆍ청년농업인 창업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ㆍ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ㆍ청년농업인의 농촌생활 정착실태 3.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후계ㆍ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애로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ㆍ청년농업인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재배ㆍ생산ㆍ가공 등 영농기반 구축 및 영농시설ㆍ장비 현대화 사업 2. 농업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 농산물 유통ㆍ저장 기반 구축 사업 3.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장, 농업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5. 농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 6. 컨설팅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 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계ㆍ청년농업인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장 다. 후계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ㆍ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ㆍ직원 마. 그 밖에 후계ㆍ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