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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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3.2.>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 상당의 금액으로 한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포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2.3.2.>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ㆍ체력단련실ㆍ휴게실 등) 운영 지원 3. 콘도 구입 및 휴양시설 운영 등의 지원 4.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ㆍ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국내외 문화 탐방 <개정 2026. 9. 23.> 5. 정책 및 노사상생을 위한 국내외 선진 사례 탐방 6. 삭제 <2026. 9. 23.> 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 지원 8.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 기념품 지급 9.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지급 및 자녀출산축하금 지급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공무원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공무원 사망 시 상조서비스(상조물품 포함) 지원 13. 소속공무원 출ㆍ퇴근버스 운영 지원 14. 원거리 근무지 공무원에 대해 교통비 지원 15. 소속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6. 다자녀 가구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ㆍ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 <개정 2026. 9. 23.> 17. 순직공무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시설 등의 확보 운영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선택기본항목: 시장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 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점수로 부여한다. 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복지점수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에서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복지점수의 배정)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배정한다. 1. 기본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예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변동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