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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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전람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위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하는 사람을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및 공적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반기별로 점검ㆍ보수하여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기본 방향 2.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실태 3. 체육시설 유지ㆍ보수 방안 4. 체육시설 적정 이용료 5. 연차별 체육시설 공급계획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7.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8.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포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주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는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용도로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물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6.9.23.>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6.9.23.>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6.9.23.>
제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는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3.> ④ 시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약자명, 예약시간 등의 현황을 통합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9.23.>
제11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체육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06:00부터 09:00까지 2.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4:00까지 ② 사용자는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하여도 그 사용료의 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