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ㆍ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포항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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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ㆍ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3.>
제2조(업무) 포항시시립예술단(이하 “시립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외빈 환영 공연 2. 국내ㆍ외 자체공연 및 다른 단체와의 협연 3. 그 밖에 시민행사를 위한 공연 등
제3조(시립예술단의 종류) 시립예술단의 종류는 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제3조의2(구성) ① 시립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담당 국장이 된다. ② 시립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 및 부지휘자 각 1명의 간부를 포함한 80명 이내 2. 합창단: 간부인 지휘자를 포함한 56명 이내 3. 연극단: 간부인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를 포함한 24명 이내 ③ 각 예술단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9.23.] [전부개정,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6.9.23.>]
제4조(단원의 구분) ① 시립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상임단원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매일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③ 비상임단원은 예술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 위촉한 상임단원을 제외한 단원을 말하며, 각 예술단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1> ② 지휘자 및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공연기획, 객원지휘, 협연자 선정 등 공연 및 연습과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고 단원의 복무를 지휘ㆍ통솔한다.<개정 2017.2.28.> ③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트레이너 및 조연출은 지휘자나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부단원을 제외한 일반단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원의 위촉) ①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단원을 지휘ㆍ통솔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2026.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의 추천에 따라 포항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주요 예술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 <신설 2026.9.23.>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나누어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단원 중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단장 또는 지휘자(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1.11, 2018.12.11., 2026.9.23.>
제7조(위촉연령) 지휘자 및 연출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1>
제8조(위촉기간 등)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11>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규칙에서 정한 정기평정(실기 및 근무평정)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2.28., 2026.9.23.>
제9조(운영위원회) ① 각 예술단의 다음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11., 2026.9.23.> 1. 각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2. 단장이 추천한 지휘자, 연출자 및 부지휘자의 자격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원 4명, 시립예술단의 단장 및 부단장과 그 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11.8.9., 2017.2.28., 2026.9.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12.11.> ⑤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9.23.>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선발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인원은 각 예술단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은 악기군별로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6.9.23.> ③ 단원선발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실기평가 시 피평가자와의 대면 차단 및 비식별 조치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9.23.>
제11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2.28.> ②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