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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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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포항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2.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한의약 육성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한의약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에 관한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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