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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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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3조 등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02., 2022.1.7., 2026. 9. 23.>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영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10.12)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원식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4.5.3., 2026. 9. 23.>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개정 2018.10.02.>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3.>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3.>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 9. 23.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4.02.21.>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9. 23.>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4.02.21., 2026. 9. 23.>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제8조의2(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당선인 포함)은 해당 선거일전 2일 18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후보자 등록은 중복할 수 없다. <개정 2024.02.21., 2024.5.3., 2026. 9. 23.> ② 후보자 등록의 철회는 해당 선거일전 1일 18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 9. 23.> ③ 등록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등록 없이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3.>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⑤ 정견 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9. 23.> 〔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22.1.7., 2026. 9. 23.>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2.1.7.>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2.1.7.>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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