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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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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이란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김해시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등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제3조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피장소 지정

제4조(대피장소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피안내요원 지정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다음 각 호의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7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7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시장은 주민등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김해시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대피명령 발령

제8조(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등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민등의 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 위험구역의 설정

제9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주민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역의 범위, 그 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길거리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강제대피조치

제10조(강제대피조치)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다.

제11조 대피교육ㆍ훈련

제11조(대피교육ㆍ훈련)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등과 제6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 등을 대상으로 대피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등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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