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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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0.29., 2024.9.26.> 1.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소유자 등이 없이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공급,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을 보장함으로써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소유자 등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시민과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의 동물 학대 및 동물유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6.>
제3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해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23.> 1. 동물복지시책,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김해시 반려동물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동물복지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1.10.29.>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10.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10.29.>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6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이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고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보호 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이 필요할 경우 이를 부착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1.10.29.>
제7조(맹견의 출입금지)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9.26.>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경상남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8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4.9.26.>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2024.9.26.> 1.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동물보호센터로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③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④ 삭제<2024.9.26.>
제10조(유기동물 보호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9.26.>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9.26.>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구호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