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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제3조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3.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4.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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