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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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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3.>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거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강료"란 공동이용시설에 개설된 강좌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제4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 단위의 사후관리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 3. 도시 쇠퇴 방지 대책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5.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후관리지원

제5조(사후관리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ㆍ관리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 및 평가할 수 있다.

제6조 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

제6조(공동이용시설 명칭 및 위치) 공동이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6.9.23.]

제7조 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제7조(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관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8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의무)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 사용허가 조건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및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상당한 손해를 변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주민공동 이용 목적과 사업운영계획에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이용 시간

제11조(이용 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신청 등

제12조(이용신청 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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