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대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 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대피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 및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피장소의 지정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표지판의 설치

제6조(표지판의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1. 지정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 2. 지정 대피장소의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대피안내요원 지정

제7조(대피안내요원 지정) 시장은 주민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시장은 주민이 재난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 지정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제9조 대피명령 전 사전조치

제9조(대피명령 전 사전조치) 면장ㆍ동장은 제10조에 따른 대피명령이 전파되기 전 주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필요 시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피를 실시한 면장ㆍ동장은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9.23.>]

제10조 대피명령 전파

제10조(대피명령 전파)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하는 경우 대피명령 사유와 대피지역, 지정 대피 장소 등을 신속히 주민에게 안내ㆍ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9.23.>]

제11조 재난 대피교육

제11조(재난 대피교육) 시장은 주민 또는 대피안내요원에게 재난 대피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9.23.>]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대피에 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재난 지역 주민 또는 해당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9.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