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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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18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의 이용제한)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이용제한 기간 등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양림 내 제6조에 따른 별표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그 다음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청군민과 경상남도민에게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1. 산청군민: 숙박시설의 15퍼센트 2. 경상남도민: 숙박시설의 15퍼센트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이용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고, 통합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신설 2023.9.14.>
제5조의2(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이용자는 예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자연휴양림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가 없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우선 예약 이용자는 예약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14.]
제6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4.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부모(다만, 2박 이내로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6.9.23.>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2.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3.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수련활동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가족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처리) 군수는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을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자연휴양림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