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7.27, 2007.7.16, 2008.9.9 2015.5.20>
거창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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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거창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7.27, 2007.7.16, 2008.9.9 2015.5.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거창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7. 7. 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20. 2021.1.20.) 1. "당직사령" 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개정 2012.3.06.)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12.3.07 2015.5.20.) 3. “재택당직”이란 일직과 숙직의 근무를 일정시간을 정하여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7. 7. 16)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8. 7. 27 규칙 제821호)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한마음 도서관은 휴관일로 한다.(개정 2007. 7. 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될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3.3.29.)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 7. 1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3.7.13, 2008.9.9. 2015.5.20.> ③ 제17조에 따라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 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8.9.9. 2015.5.20.>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9.9. 2015.5.20. 2021.1.2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무인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2015.5.20)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택당직을 일숙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신설 2004.1.17. 조전부개정2015.5.20)
제6조의3(당직근무의 면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은 적용되지 않는다.(조신설 2026.10.1.)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사전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26.10.1.>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 2015.5.20>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2015.5.20.) 1. 사건, 사고발생 상황(개정 2007. 7. 16)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개정 2007. 7. 16)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1987.3.25, 2008.9.9>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7.3.25, 2008.9.9 2015.5.20>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9.9 2015.5.20>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 07:00 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2015.5.2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내를 말한다) 또는 자택에서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0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