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거창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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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대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3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되,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조전부개정2019.12.31.)
제4조(임대사업소의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전부개정2019.12.31.)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19.12.31.)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장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2019.12.31.)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19.12.31.) ③ 군수는 매년 임대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야 한다.(2019.12.31.) ④ 군수는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2019.12.31.) 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리거나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2019.12.31.)
제7조 삭제(2019.12.31.)
제8조(계약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19.12.31.) ② 군수는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2019.12.31.) ③ 군수는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한다.(2019.12.31.)
제9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는 공정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전 15일 이내에 신청을 받고 신청순서에 따라 임대료(제9조의2에 따른 운송료를 포함한다)를 납부한 임차인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단서신설2019.12.31. 2026.9.23.) 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군수가 판단하여 인근 시ㆍ군의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2019.12.31.)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농기계의 입출고 시간은 원칙적으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에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운송 지원) ① 군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농기계 운송(이하 “운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신청 시 운송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할 것 2. 운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 3. 임차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기계를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 ③ 군수는 편도 1만5천원의 운송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운송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할 수 있다.(조신설2026.9.23.)
제10조(임대료 등) ①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결정하여 군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변동 시에도 같다.(2019.12.31. 2026.9.23.)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임차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 및 운송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026.9.23.) 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그 밖의 농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202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