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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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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청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 1. “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위탁사무 내용

제5조(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청소ㆍ폐기물ㆍ재활용ㆍ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도서관ㆍ공원ㆍ녹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근로자ㆍ직업훈련ㆍ일자리지원ㆍ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교통ㆍ주차관련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8.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9. 동물관련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제8조 각 호 내용과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가 포함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위탁 동의안

제8조(위탁 동의안)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기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사무 내용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실적 포함)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사업운영의 투명성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공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공고)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제12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2, 2026. 2. 20.> 1. 청주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민간위탁사무 관련 공무원(다만,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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