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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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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농업인대학"이란 농업인에 대한 학습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인 인력 육성 대학을 말한다. ② "학생"이란 농업인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③ "농업인"이란 일반경종, 과수, 채소, 도시농업, 축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대학의 명칭 등

제3조(대학의 명칭 등) ① 청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인대학의 명칭은 청주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4조 대학 조직

제4조(대학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1명씩 둔다. ② 학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부장은 업무담당 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강사 위촉

제5조(강사 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강사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 2.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

제6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제6조(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 강사,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6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삭제<2025.7.11.>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3. 시로의 귀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학의 학생 선발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등록

제8조(교육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3x4.5㎝) 1매 3.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교육기간 등

제9조(교육기간 등)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ㆍ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④ 대학의 교육은 이론교육과 국내ㆍ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 수료 및 수료자 우대

제10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총 강의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6. 9. 23.> ② 수료자에게는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유급

제11조(유급) 제10조1항에 따른 강의시간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한다. 다만, 다음연도에 같은 학과에 등록하여 부족한 출석수업에 해당하는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수료할 수 있다.

제12조 상벌

제12조(상벌) 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 및 과제이수 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는 전체 교육생의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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