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산청한의학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산청한의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9.> 3. “수집”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복제”란 전시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박물관의 소재지는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61 일원(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전시 2. 전시물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그 밖에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하는 자는 대관기간 동안 관람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람료 징수 등

제8조(관람료 징수 등)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징수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고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다음 날까지 산청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료 감면

제9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9.28.> 1. 산청군 내 주소를 둔 사람(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2.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3. 6세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노인 <개정 2024.5.30.>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18.>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참전유공자 8.「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명서를 소지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제10조 매표

제10조(매표)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물관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금지

제11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5.30.> 2. 화재위험.악취 및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반려동물(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신설 2019.9.18.>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19.9.18.>

제12조 행위제한

제12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허가 없이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