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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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여 시군 자체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등)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 및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도모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9조(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의 기초생활 기반시설 정비, 경관개선사업, 역량강화사업 등 2.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외 기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등의 건축물 신축. 다만, 공익 목적의 소규모 필수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3. 사업과 무관한 경비 4. 사유화의 우려가 있는 농기계ㆍ장비ㆍ집기비품 등의 구입비 5. 사업의 취지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업
제1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