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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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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로 낙후된 분야와 발전 저해요인을 개선하여 발전역량을 증진시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그 밖에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

제4조 균형발전사업의 선정

제4조(균형발전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2.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 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4.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6.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균형발전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구별 발전도 분석결과 및 발전전략 2.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 3.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고령화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4.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제5조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3. 지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점검 및 평가

제7조(점검 및 평가) ① 시장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 및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부서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균형발전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5., 2026. 9. 23.>

제10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0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7., 2026. 9. 23.>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추가 재정지원금 2. 청주시 보통세 징수액의 0.33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서 정한 균형발전사업 추진 용도로 사용한다.

제11조 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11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세출예산은 지역별 발전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역여건과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제12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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