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개정 2022.11.4.> <개정 2026.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23.>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2.11.4.>
7.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8.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22.11.4.>
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6. 9. 23.>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9.17.> <개정 2026. 9. 23.>
제3조의2 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11.4.]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1.4., 개정 2026. 9. 23.>
1. 일반회계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2.11.4.>
3. 그 밖의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1.4.>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ㆍ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1.4.] <개정 2022.11.4.>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지정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개정 2026. 9. 23.>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개정 2022.1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1.4.> <개정 2026. 9. 2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11.4.] <개정 2022.11.4.>
제7조 금융기관과의 협약
제7조(금융기관과의 협약)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지원한다.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시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세부 지원대상은 시장이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시 정한다.
제9조 지원계획의 공고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1월중에 지원대상, 융자금한도, 융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공고는 최초 입주시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10조 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융자금 추천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정함)
4. 인가ㆍ허가(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5. 신청하는 업체가 거래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전년도 대비)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본
6.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7. 수출실적증명(수출업체에 한정함)
8. 사업계획서
9.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이자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11조 대상자 선정
제11조(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금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제9조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르며, 선정결과를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