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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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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주시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주시 청소년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의견 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 및 협력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청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2. 청주교육지원청, 청주시 관내 학교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시설 등에서 추천한 청소년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최대 5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참여위원회는 자체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참여위원회의 활동 등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위원회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본인 질병과 사고 3.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4.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참여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참여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청주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청주시 청소년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위탁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주시 관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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