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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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1. "장애인"이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 및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족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가족 도우미사업 2. 정보제공 및 상담 3.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6. 장애인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센터 기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업비 집행방법, 사무국장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에 대한 임명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지원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단체 임직원 및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에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④ 센터가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 및 일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