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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직지세계화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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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지"의 창조적 가치와 정신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청주시에서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의 "직지" 관련 사업 및 교육ㆍ홍보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지세계화를 앞당기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3.> <개정 2026. 9. 23.> 1. "직지세계화 활동"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흥덕사에서 주조된 금속활자의 창조적 가치와 유네스코 기록유산(직지심체요절)으로서의 세계적인 지식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영원히 계승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11.13.> 2. "사업 및 교육ㆍ홍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직지" 관련 사업 수행 및 교육을 받거나 홍보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13.> 3. "직지홍보단"이란 직지세계화 업무추진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할 수 있는 직지홍보대사, 직지세계화시민홍보단, 직지문화연구원,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설명자원봉사자 및 그 밖에 시에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직지홍보물"이란 "직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직지세계화 추진을 위한 직지뱃지, 리플릿, 팸플릿, 책자, 현수막, 단원 조끼 등 직지이미지를 적용한 홍보물을 말한다.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직지홍보단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23.> 1. 시와 직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직지상 및 직지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직지홍보단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직지의 가치 및 직지세계화와 관련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직지 관련 홍보사업

제4조 위촉관리

제4조(위촉관리) ① 직지홍보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지원 및 관계기관, 단체, 연고자의 추천을 받은 신청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6. 9. 23.> 1. 직지홍보대사: 국내외에 활동력이 큰 인물로서 본인의 지원 및 추천을 받은 자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직지"에 관심이 많은 내국인, 외국인 및 교민 2. 직지세계화 시민홍보단: 청주시민으로서 활동력과 덕망이 있고 직지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3. 직지문화연구원: 평생교육원 등에서 1년 이상 직지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직지홍보 및 교육 활동을 하려는 자 4.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직지설명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직지홍보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시에서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직지세계화 시민홍보단은 읍ㆍ면ㆍ동 별로 10명 내외로 본인 신청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ㆍ관리한다. ③ 시장은 직지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신청서 등

제5조(신청서 등) 직지홍보단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직지홍보단"으로 활동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홍보단원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직지홍보대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직지홍보대사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개인은 이력서(자기소개서) 1부 4. 단체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직지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직지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직지홍보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지교육(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직지홍보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홍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8조 교육 및 회의

제8조(교육 및 회의) ① 직지홍보단은 연 1회 이상 시에서 추진하는 직지에 관한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 직지홍보대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지세계화시민홍보단은 연 4회 이상 정례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 및 홍보

제9조(사업 및 홍보) 시장은 직지세계화 사업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1. 직지상 및 직지축제 행사 사전 홍보 2. 국내 전국행사 및 해외 직지 홍보 전시회 등 3. 직지 홍보 효과가 있는 국내외 대규모 행사 참여 4. 직지 조형물 또는 광고탑 등의 설치 5. 직지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전시물 제작 활용 6. 홍보 방송, 언론 관련 등 직지 홍보 사업 7. 그 밖의 직지세계화 시책<신설 2015.11.13.>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직지홍보단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직지 관련 홍보물, 자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1. <삭제 2015.10.08.> 2. <삭제 2015.10.08.> 3. <삭제 2015.10.08.> ② 시장은 직지홍보단의 임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표창,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지홍보대사를 직지 관련 행사에 초청할 경우 관련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직지홍보단의 원만한 직지 홍보 활동을 위하여 매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직지세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0.08.> <개정 2026. 9. 23.> 1. 국내외 대규모 행사 참여를 통한 직지 홍보사업 2. 평생교육원 등 교육을 통한 직지홍보사업 3. 직지관련 국내외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 4. 그 밖에 제9조의 직지세계화 사업 및 직지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5.11.13.>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직지홍보단의 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지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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