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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차장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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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공공기관, 개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설치한 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ㆍ주차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차요금 외에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4. <

제4조 주차요금 감면 등

제4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9.20., 2025.7.11., 2026. 9. 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6. 삭제(2019. 4.12.) 7.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다만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08.>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 및 경감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제3조제4항의 경우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2025.7.11.> 1. 「청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2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

제7조의2 위탁기간 등

제7조의2(위탁기간 등) ① 제7조에 따른 위탁기간과 위탁기간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9.20., 2025.4.18.> 1. 수행실적 및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3 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7조의3(관리상황의 보고 등)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제8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과 같다. <개정 2024.9.20.> ②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1.13.>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제9조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제9조(노외주차장 설치기준) ① 노외주차장은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ㆍ폐지 또는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또는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붙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가 50면 미만이더라도 중증장애인의 거주 수요가 있는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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