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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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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청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청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8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청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청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6. 9. 23.>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조례안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의 공동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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