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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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기본원칙)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청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1.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청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8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청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6. 9. 23.> ①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9. 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주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조례안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청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시장, 시장이 지명하여 위촉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의 공동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