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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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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교육ㆍ문화 도시의 발전을 지향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ㆍ관리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 시 관할구역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행정 및 도시개발ㆍ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제5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청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에 필요하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견 청취 시 제출된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중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6.7.15. 2016.11.11.>

제6조의2 주민의견의 청취

제6조의2(주민의견의 청취) <개정 2018.10.5.>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공보ㆍ시 홈페이지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2019.4.12.,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15. 2021.7.16.> ⑤ 제4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경관지구의 세분

제7조(경관지구의 세분)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원도심 경관지구 :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5.> <개정 2024.7.12.>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목개정 2021.12.24.]

제7조의2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제7조의2(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신설 2018.10.5.>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7조의3 용도지구의 신설

제7조의3(용도지구의 신설) <신설 2018.10.5.>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영 제31조제4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지역문화진흥법」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7.15.> ②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ㆍ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5.>

제8조의2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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