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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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전략산업"이란 여수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이 아닌 경우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7.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8. "투자보조금"이란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용지매입보조금, 시설보조금, 투자시설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
제3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별표 1의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중 ‘지식정보 문화산업’의 업종은 별표 2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않는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신규 고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 지원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수시 지역 안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액의 1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