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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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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절차

제2조(허가절차) 공무국외출장의 허가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계획 결재권자

제3조(계획 결재권자)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급에 따른 출장계획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부시장 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제4조 허가신청서류 등

제4조(허가신청서류 등) ①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자 수칙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허가부서의 장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 출장계획의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 신청 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 대상일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구ㆍ군에 재정부담을 주는 출장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구ㆍ군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용역계약 및 외자구매계약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적정규모로 최소화해야 하고, 계약조건에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예산 및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주관하는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제3조에 따른 계획 결재를 받기 전을 말한다)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ㆍ방문에 대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외교부 등과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제7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귀국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기밀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부산광역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의 장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시가 지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제8조(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변동사항을 행정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1년 전까지 또는 소멸 3개월 전까지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활동이나 현금 구매를 통한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진해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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