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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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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계획”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

제3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4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또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ㆍ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

제6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6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7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0조 녹화보급활동

제10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ㆍ시민ㆍ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회 등

제10조의2 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제10조의2(수목의 식재기준 및 생육환경 확보) ① 식재기반시설에 사용되는 토양은 배수와 통기성이 좋고 무기ㆍ유기물, 질소질 등이 풍부하여 수목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이어야 한다. ② 법에서 정하는 도시녹화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조경식재공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1. 공원조성 등 조경식재공사 설계시 사전에 조경식재 부분의 지반 및 표토조사를 실시하여 수목성장에 적합한 식재기반시설 조성계획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결과 수목식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토양치환을 하고 배수가 불량한 지반은 유공관, 맹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재하고자 하는 조경수의 종류 및 식재 위치에 따라 수목의 성장을 예측하여 지상 성장공간과 생육에 필요한 지하 토심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계약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④ 대상 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⑤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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