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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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20인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군인”이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신설 2012.1.31.>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10. “야외운동시설”이란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야외에 설치
제3조(사업)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생활체육보급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 2. 건전여가 선용 및 건전프로그램 개발 보급 3. 체육 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5.14.>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5. 31.> ②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따른 신청 및 허가도 동일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2.> ③ 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인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근무시간(09:00~18:00)접수순으로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6. 5.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7. 기타 ⑤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현황은 개인정보 동
제6조(운영시간 등) ① 체육시설 운영시간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ㆍ보수 등에 의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3. 공공질서의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5. 체육시설의 훼손 및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9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5.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때<신설 2021.2.5.> ② 제1항 제2호부터 5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에 금지될 수 있다.<신설 2021.2.5.> ③ 제2항의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2.5.>
제10조(입장의 제한) ① 구청장(수탁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질환자 2. 체육시설 실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육시설 운영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21.2.5.>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