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출산지원서비스”란 임신ㆍ출산ㆍ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5. “청년부부”란 혼인신고일 당시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5.12.3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ㆍ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6조 조사 및 연구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참여

제7조(정책참여)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제8조(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일ㆍ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ㆍ보육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결혼 장려 지원

제9조(결혼 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하고 구민에게 이로운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장려 지원 2.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결혼축하금 지원

제9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 2.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 신청일을 포함하여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25.12.30.]

제10조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

제10조(임신 및 출산장려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등 모자보건 및 출산에 따른 지원 2. 예비부모,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검사비 포함) 및 물품 지원 3. 임산부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 4. 임신ㆍ출산ㆍ양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 5. 영유아 건강 수당 6. 출산축하금 :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축하금. 단, 입양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12.30.> 7. 구청장이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출산지원서비스 8.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양육부담 경감

제11조(양육부담 경감) ①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5.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6. 양육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