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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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출산지원서비스”란 임신ㆍ출산ㆍ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서비스(인적, 물적, 금전적 서비스 포함)를 말한다. 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장려와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5. “청년부부”란 혼인신고일 당시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한다. <신설 2025.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ㆍ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책참여)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구청장은 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일ㆍ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양육ㆍ보육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도 재정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구의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결혼 장려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이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하고 구민에게 이로운 결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장려 지원 2.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결혼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 이후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부부 2.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 신청일을 포함하여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부부 ② 제1항에 따른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신설 2025.12.30.]
제10조(임신 및 출산장려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조리 등 모자보건 및 출산에 따른 지원 2. 예비부모,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검사비 포함) 및 물품 지원 3. 임산부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 4. 임신ㆍ출산ㆍ양욱에 관한 정보제공 및 각종 서비스 연계 사업 5. 영유아 건강 수당 6. 출산축하금 :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대한 축하금. 단, 입양의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12.30.> 7. 구청장이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출산지원서비스 8.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양육부담 경감) ①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3.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4.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5.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6. 양육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